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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6 2013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증 제7호, 증 제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수년 동안 일정한 직업도 없이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가끔씩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자 다른 직업을 구해 볼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모텔에서 은둔하며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미납한 모텔비, 인근 식당의 외상값이 점점 쌓이자,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 인근인 김천시 C 일대에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 많아 방범이 비교적 허술하고, 길가에 CCTV 등이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에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노인들이 깨는 경우에도 폭행으로 노인들을 쉽게 제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 옆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밟고 담을 넘어 그곳 마당으로 침입한 후,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작은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에 깨 “누구냐 ”라고 소리치자 안방으로 뛰어가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십 회 걷어차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실신한 피해자를 옆에 두고 훔칠 물건을 계속하여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자 그대로 현관문과 대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