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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5 2012고단2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8.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은 2012. 5. 23. 21:07경 D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F)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3. 21:20경 부산 부산진구 G 부근에서 D을 만나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 약 0.1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I’ 식당 맞은편 길 건너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8. 20: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9.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D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4쪽 이하, 제19쪽 이하, 제45쪽 이하, 103쪽 이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제28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