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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6 2020고단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15:35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본인의 차량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50경 위 제1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매수한 필로폰 0.28g과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7g을 객실 내 탁자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985』: 마약류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23:35경 안산시 상록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의미하는 내용의 "G"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상대방에게 함께 투약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며 백색가루가 든 일회용 주사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고단624]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