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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777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꽃게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피해 자로부터 꽃게 610kg 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꽃게 610kg 을 받아 이를 대협 냉동창고에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던 중, 꽃게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꽃게 중 510kg 을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꽃게를 보관할 창고가 없으니 피고인에게 그 보관비를 꽃게 반 출시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꽃게 510kg 을 피고인 명의로 대협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꽃게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2015. 10. 30부터 2015. 12. 29.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 3,040,000원 상당의 꽃게 380kg 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인 423만 원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