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8. 8. 06:4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위 지구대 밖에서 출입문을 잡고 세차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다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E을 부산서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112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문을 손으로 잡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B는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문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신발을 벗어 위 지구대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