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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6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00:0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단의 위험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과거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과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