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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359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35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자동차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I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차량가격은 수출대금으로 보전되면서 이에 추가하여 기 납부한 세금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본사로 입금하고 본사에서는 그 자금으로 신차를 구입, 수출하여 환급되는 세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통하여 자동차수출신고필증 등 실적자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J에게 “자동차 수출의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세금을 내고 구입한 차량을 수출하게 되면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6.5%~13%를 합하여 최고 23%의 세금을 수출한 익월 10일에 환급받게 된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이와 같은 합법적인 세금환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매달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만기로 원금을 상환시켜 주겠다. 현재 자동차 수출 실적도 많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초기자본 없이 순수 투자금만을 기초로 급조된 회사로서 초기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금의 20%~25%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