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30 2017가단5573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