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 및 피해자 I, J, K, L, M, N, O 등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P은 피해자 I의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4. 3.경부터 회사 근처에서 수회에 걸쳐 도박판을 벌여왔고, 피고인 A, B이 위 도박판에서 돈을 많이 잃게 되자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고 보면 뒷면에 숫자가 보이는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상대의 화투 패를 알아채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면 피고인 A, B은 특수 제작 렌즈를 끼고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며 돈을 딴 뒤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4. 5.경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R모텔에서 피고인 C가 제공해 준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 I, J, P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3,300,000원을 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0번을 제외한 총 10회)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40,000원(피고인 A은 144,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전주시 S에 있는 T장례식장에서 I, J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씩 나누어 가진 뒤 차례대로 돈을 걸어 배팅하고 다시 1장을 더 나누어 가진 뒤 3장 중 2장을 비교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1등을 정하고, 1등이 그때까지 배팅된 판돈(적으면 한 판에 200,000원 내지 300,000원, 많으면 한 판에 1,500,000원 내지 2,000,000원 상당)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