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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19가단44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이 경상남도 산청군 J 임야 14884㎡에 관하여 각 8분의 1 지분씩...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상남도 산청군 J 임야 14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미등기 토지이고, K이 일제 강점기에 사정을 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 2) K은 1950. 5. 19. 사망하였고, 장남인 L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K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L은 1994. 3.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M도 2006. 2. 22. 사망하였다. L의 재산은 L의 자녀들인 피고 B, C, D(개명 전 N), E, F, G(개명 전 O), H, I(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이 각 8분의 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4) 원고의 부친 P은 1990.경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5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B 등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8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