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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0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03,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비스 관광, 숙박업(해양수족관, 호텔 등), 마리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 소유의 유선인 요트 D(범선, 24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C은 2015. 7. 15. 11:2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 내 마리나항 요트계류장에서, 위 D에 승객 27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2:15경 위 요트계류장으로 입항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의 입출항 상태를 확인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C으로서는 선박이 자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항해할 수 있는 능력(감항성)을 유지하도록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박이 암벽이나 지상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 요트계류장 앞에 있는 방파제 앞 약 200m 해상에서 선박의 엔진을 중립으로 하여 정지하여 선박을 조종불능한 상태에서 대기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0경 높이 약 5m 이상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위 선박이 떠밀려 그곳에 있던 방파제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C은 위 선박의 1/3이 파손되고 위 선박에 타고 있는 승객인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주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추가)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1,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선장인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