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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호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주차장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