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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0』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은 2014. 8.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00:10 경 대전 서구 D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라”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16:3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5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남성 의류점인 ‘G’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왜 나가라 고 하느냐,

자존심 상한다,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네 자식도 죽이고 너도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18:00 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매장에 신나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 밤중에 다닐 때 조심해 라, 얼굴에 염산을 뿌려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10:3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서류를 가지러 왔다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손가락으로 목을 2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7. 17:00 경 위 ‘G’ 매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 왜 고소를 했느냐,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고 싶냐,

너 오늘 당해 봐라, 네 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으면 3천만 원을 내 놓아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