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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9길 신광목욕탕 앞 주택가 이면도로 길을 도로 쪽에서 골목길 안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상 및 비골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