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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6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Q, 1 층 9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전국 각지에 지역 매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피부 미용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8. 24.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KQ의 퇴직금 2,798,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Q, KR, KS, KT, DG, FJ, CM, K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체불 근로자 명단, 체불 금품 내역서, E 체불 금품 확인서, 체불 금품 확인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KR, KV, KW, CM, KX, KU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범죄 경력,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