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서 원구 성 봉로 88에 있는 성화 주공 1 단지 아파트 107 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서부로 충북 대학교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판결 문( 청주지방법원 2007고 정 171), 판결 문( 청주지방법원 2008고 정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