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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052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무한(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은 ㈜B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매출채권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2. 5. 31. 원고와 보험기간 2012. 5. 31.~2013. 5. 30., 보험금액 1억 원으로 하여 ㈜무한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 ㈜무한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9. 3. ㈜무한에게 98.909,69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4. 선고 2013가단5128911 판결).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되었으므로, 원고는 ㈜B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도 구상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