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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3』

1. 피고인은 2016. 5.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건설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 나와 함께 투자를 하자. 나에게 4,500만 원을 건네주면 약 2개월 후에 수익금을 합하여 5,000만 원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설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설업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연제구 E오피스텔 F호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현재 제주도에서 가족형 호텔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 신축공사 시행사업자인 H에게 일부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만 있었고, 그 공사는 2012.경부터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채 공사부지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시행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제1항 기재 B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비롯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