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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1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53,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7.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으로 정하여 여주시 B에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구조물 등 제작,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를 위해 피고가 먼저 부지조성과 기초 터피기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기초보강공사를 하고, 그 위에 원고가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별시방 태양광 발전용 구조물은 125각관에 100C형강을 사용한다

(용융아연도금으로 한다). 모듈 고정용 볼트와 너트와 기타 부속품은 매우 우수한 방청 제품을 사용한다.

모듈 고정용 C형강과 주기둥과의 연결은 용융아연도금된 볼트로 체결한다.

** 5월 29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

1. 모든 구조물의 수직 및 직교를 정확히 맞추어 향후 태양광발전 모듈에 무리가 가해지거나 연결부위가 맞지 않아 천공하거나 용접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모듈 설치 후 모듈의 오와 열이 정확히 맞아야 한다.

이는 태양광 발전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하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4. 기둥설치용 기초의 설치 및 마감은 원고의 공사분임. 원고는 2014. 9. 1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은 4,000만 원이다.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자재업체에 직접 지급한 자재대금은 51,099,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원고는 원래 정해진 공사대금에서 미지급된 금액이 1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