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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09 2017고단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7: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56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