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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479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10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