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479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10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10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