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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추가 적인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그 외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