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콩나물해장국 음식점 앞길에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한국타이어상회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9. 01:25경 위 한국타이어상회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중하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말하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음주운전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단말기 화면 확인서명란에 C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하여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의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