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1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0. 5.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4 소재 다이아몬드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폭죽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C(남, 16세)가 다가와 구경을 하자, 피해자에게 “넌 뭔데 왔어”라고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고인과 B는 각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위 성명불상자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고인과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