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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04 2013고단12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월 초순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주)D 삼포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모든 시설을 관리하며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콘도 모든 객실에 있는 전자제품 등의 시설 및 보수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며 노후된 전선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어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점검 후 영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콘도 430호 객실 TV연결 콘센트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었으며 그 전선을 수리 및 교체하여 감전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E(남, 1세)이 2012. 8. 8. 11:00경 위 콘도 430호에 F 등 가족이 투숙하여 있던 중 위와 같이 피복이 벗겨진 TV콘센트 전선을 오른손으로 만짐으로써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사본

1. D 삼포지점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