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80번 시내버스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뉴서울프라자 앞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주엽역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1, #2차량 사진, 사고영상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