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누5899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정고시는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분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고침으로써 이 사건 각 도로 중 716.63㎡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한 것이므로 정정으로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