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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나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제4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2. 8.경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누수는 피고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누수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여 그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방 공사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9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가 외벽 등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