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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20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누구인지 모르고, 서울 금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슬라브 지붕 3층 연립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2층 제203호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층 제203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위 전세보증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 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제2층 제203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