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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누9065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5군데 마을회가 마을 공동작업소로 인허가를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는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