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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5 2020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01:40경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와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로 매우 높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