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610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에 피해 금 수거 책 및 송금 책으로 가담하여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5회, 피해액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무거운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경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전과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의 양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