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3노3399

사기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P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P의 동의를 받아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3 원심 : 징역 10월, 제4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원심 판시 제5죄를 제외한 각 원심판결의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1, 3, 4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P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가 피고인이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