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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1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가입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22. 00: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의 교차로를 주공 7차 아파트 방면에서 코오롱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무실 8차 아파트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였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다. 라.

원고

차량은 사고당일 수리를 위하여 원주시에 있는 E공업사에 입고되었고, 2014. 7. 9. 수리를 마치고 출고되었다.

마. 원고는 E공업사에 차량수리비로 수리비 9,689,906원에 부가가치세 968,991원을 합한 10,658,897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E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바. 원고 차량은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고, 원고 회사에서는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운행 과정에서 소속 택시 운전자가 일일 운송 수입금으로 1일 126,000원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 시 1일 15ℓ의 연료를 지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인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