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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9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