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3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651,5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상기인(원고)에게 C APT 103동 3003호의 조합원의 모든 권리(회의 참석, 의사 결정 등)를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일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발주한 아파트로서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에 따라 위 재건축 조합원 인터넷 게시판(이하 ‘이 사건 조합원 게시판’이라 한다.)에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리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게시판의 일방적으로 게시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며, ② 예비적으로 조합 정관상 조합원의 권리의 대리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