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나527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면 16행 ‘2. 판단’을 ‘3. 판단’으로 고친다.
4면 24행 ‘상당하다’를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중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로 고친다.
5면 3행 ‘이 사건 임대계약의’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로 고친다.
5면 9행 ‘3. 결론’을 ‘4. 결론’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