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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2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속초시 D에 있는 ‘E피씨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오토바이 번호판 봉인을 손괴시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21:1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6. 8. 3. 08:3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