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속초시 D에 있는 ‘E피씨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오토바이 번호판 봉인을 손괴시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21:1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6. 8. 3. 08:3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