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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계좌에서 관리비를 인출하여 K에 용역비로 지급하면서, K의 L 소장, O 사장의 동의 하에 K에 용역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하되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L이 2018. 4. 9. 피고인에게 '2018년 1일 C 등이 제기한 B오피스텔 관리 건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내용 중 K의 용역비 미지급건 \78,250,550은 A 전회장과 본인의 채권채무 문제이므로 본 사건과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① L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K의 대표이사는 본인이고 피해자의 관리소장직을 겸임했으며, 회사의 중요사항은 본인이 결정했고 O은 K의 주주로 O과 일부 상의를 하였으나 O에게 회사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78,250,550원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가 아니라 K에 대한 미지급용역비가 맞으며, ㉢ 위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럼에도 이를 작성해 준 이유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라도 위 돈을 지급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한 점, ② 위 확인서 작성 이전인 2016. 11. 24. L은 K 명의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용역비 78,25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