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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나31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 지분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1) 충북 청원군 G 전 1,456평은 1975. 10. 25. G 전 871평과 H 전 585평(이후 H 전 585평은 2006. 4. 5. H 전 942㎡, I 전 48㎡, J 전 885㎡, K 전 59㎡로 분할됨)으로 분할되었다. 2) 1)항과 같이 분할된 G 전 871평은 1975. 11. 28. 토지분할신청에 의해 1976. 2. 9. G 전 653평과 L 전 218평으로 분할되었다. 3) 2)항과 같이 분할된 G 전 653평(2,159㎡)은 M의 분할신청에 따라 1993. 5. 4. G 전 1,984㎡(6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N 전 175㎡(53평)로 분할되었다. 나. O은 1967. 1. 22. 사망하여, 상속인 P, Q, R, 피고, S, T, U가 1975. 12. 15. 가.의 1)항 기재 G 전 871평과 H 전 558평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1975년경 “부동산표시 청원군 G 전 1,456평 내 600평, 매도인 F, 매수인 M, 매매대금 백미 31가마 8말,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 내에서 계약금 백미 10가마에 해당하는 현금 205,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확실히 영수하였음, 위 부동산을 매매하매 당일 계약한 육백평은 분할측량에 있어 평수가감에 따라서 처리할 것과 대금도 가감된 평수에 따라 지불 또는 수령할 것으로 체결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백미 10가마를 1975. 12. 15.까지 지급하고, 잔액대금 백미 11가마 8말을 1976. 1. 10. 매도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완비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현재 X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라.

M은 이 사건 토지와 N 전 1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