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27 2019고정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잔등벌천길 177-20에 있는 수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조회 불가 확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