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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정신심리치료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