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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형의 면제,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7. 6. 12.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지 실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