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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신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2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 세) 이 운전하는 F 시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0. 여수시 무선로 95에 있는 여천 전 남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