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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103호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하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E는 위 점집에 점을 보러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D’에서, 그 무렵 남편이 심장병으로 위독하여 남편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점을 보기 위해 언니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람은 둘인데 왜 셋이 들어 왔냐, 귀신이 하나 따라 들어왔다’,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기 때문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의 건강 회복 또는 사망을 좌지우지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굿값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17.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63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거나 송금 받고, F에게 합계 1억 7,400만 원을, G에게 900만 원을, H에게 1,100만 원을, I에게 140만 원을 각 현금 및 수표로 교부하거나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억 7,60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해자 진술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