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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D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도로를 동선동 5가 주택가 골목 쪽에서 아리랑로로 진입하여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성신여대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그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신여대 입구역 방면에서 아리랑고개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