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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2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의 위자료 지급의무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피고인은 전임 임원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용으로 위자료를 지출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전임 임원들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 선고 후 지연 손해금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지출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횡령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은 2014. 10. 21. 경으로서, 위자료 지급의무의 원인이 된 관련 민사사건의 불법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선임되기 전인 2014. 6. 26. 경부터 2014. 10. 14. 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수사기록 2 책 9 ~ 10 쪽).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