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35평 규모의 공간에 룸 4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C’,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G, H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I, J, K,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룸에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I, J,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