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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9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C는 2007년도 매출액이 약 107억 원에 달하였지만 유동부채가 약 120억 원이고, 당기 순손익은 약 8억 원의 순손실이 나서 5,000만 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고, 2007. 5. 16.경부터 2007. 10. 5.경까지 중소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5. 21. C의 직원인 E을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C와 F 명의로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위 허위의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허위의 이용요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29.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와 C가 통신망 상호연동에 대하여 접속통화량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3. 31. 서울 강남구 J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G 삼성지점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별정통신망 상호연동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계약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