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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가단4526

편취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의 아들인 피고는 C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59,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C와 공모하여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갑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